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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 전북 '세뿔투구꽃 자생지' 환경부 특별보호구역 지정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1-01-13 10:26:00
  • 조회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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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권 지리산국립공원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야생식물 2급 '세뿔투구꽃'.
 
전북권 지리산국립공원 내 '세뿔투구꽃 자생지'가 환경부로부터 멸종위기야생식물 2급 '세뿔투구꽃'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남원에 위치한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소장 김효진)는 공원 내 '세뿔투구꽃 자생지'가 특별보호구역으로 신규지정돼 이곳을 오는 2039년 12월31일까지 특별보호관리한다고 12일 밝혔다.

'세뿔투구꽃'은 국제자연보호연맹(IUCN) 적색목록 평가기준에 따른 취약종(VU)이며 우리나라 중부이남에서만 자라는 한국특산식물이다.

환경부에서는 2012년부터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특별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세뿔투구꽃 자생지'는 지리산국립공원 전북 관할지역에서 확인된 유일한 곳으로 보호가치가 높다.

지리산은 앞서 지정된 '주목군락지'와 '반달가슴곰 서식지' 등 6개소와 '세뿔투구꽃 자생지'까지 특별보호구약 7개소를 관리하게 됐다.

전북사무소 김창순 자원보전과장은 "현재 세력이 약화되고 있는 세뿔투구꽃 자생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만약에 있을지 모를 지역 절멸에 대비할 계획"이라며 "무단 출입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12_0001302456&cID=10808&pID=10800)
김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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