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갯벌 습지보호지역(해양수산부 제공)© 뉴스1
해양수산부가 신안갯벌, 보령소황사구 등 해양보호구역 8개소에 대해 선순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5년 단위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해양생태계법' 제28조와 '습지보전법' 제11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새롭게 지정된 해양보호구역과 계획 재수립(5년 단위) 기간이 된 해양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자산의 지속적인 이용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으로, 2000년대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지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일본 나고야, 2010)에서는 ‘각 국가는 전 세계 바다의 1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라는 ‘아이치목표(Aichi Target)’가 채택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도 국제적인 해양보호구역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작년 9월에 서울 면적의 2배에 달하는 약 1200㎢의 서남해안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함에 따라, 총 28개소, 약 1777㎢ 규모의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다.
해수부는 작년에 확대 지정된 신안갯벌(+1012㎢), 보성벌교갯벌(+11㎢), 고창갯벌(+44㎢) 습지보호지역과 해안사구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해양보호구역으로 2018년 12월 새롭게 지정된 보령소황사구해역, 계획 재수립 기간이 된 마산봉암갯벌 등 총 8개소의 관리기본계획을 올해 12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관리기본계획에는 보호구역별로 △해양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관리방안 △보호구역 지역주민의 삶의 질 및 소득 향상 △보호구역 특성을 고려한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등 지역사회 발전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의 갯벌'이라는 명칭으로 순천만갯벌 및 서천갯벌과 함께 신안갯벌, 보성벌교갯벌, 고창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등재에 성공할 경우, 이번에 수립되는 기본계획이 세계자연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한 토대가 될 예정이다.
명노헌 해양생태과장은 "해양보호구역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어업인, 시민단체, 지자체 등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해양보호구역별 관리기본계획 수립에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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