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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어거북·긴다리비틀개미 등 4종,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1-02-23 10:20:00
  • 조회370
악어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 긴다리비틀개미, 빗살무늬미주메뚜기가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국내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생물 4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해 오는 30일부터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4종은 국립생태원 생태계 위해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1등급은 생태계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 종으로,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말한다.

악어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은 생태계교란 생물인 붉은귀거북과 같이 애완용으로 수입돼 사육되다가 하천, 생태공원 등에 유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거북 2종은 수명이 길고, 생존 능력이 우수해 국내 토착종 남생이, 자라를 위협할 수 있다. 특히 가격이 저렴하고 사육이 쉬운 플로리다붉은배거북은 국내 토착종과 교잡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인 긴다리비틀개미는 둥지를 이동하면서 서식해 건물이나 온실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경쟁종이나 천적이 없어 순식간에 대단위 서식지를 형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진딧물 개체 수를 증가시켜 식물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보고됐다. 강한 공격성을 가진 일개미는 토착 개미류, 절지동물과 경쟁을 벌여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 경쟁 상대가 없는 빗살무늬미주메뚜기는 먹이 습성이 다양해 농경지, 산림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거리 이동이 가능해 넓은 지역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

이로써 총 33종 1속의 생물이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대상이 된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등의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지방(유역)환경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으로 수입·사육·보관·유통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악어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을 사육해 온 경우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간 제도 시행을 유예한다. 유예기간에 2종이 생태계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유예기간 이후에도 사육할 경우 지방(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는 생태계교란 생물 방제 등에 필요한 사업에 국고 보조 등을 받을 수 있다.

장성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을 지속적으로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해 생태계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외래생물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보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29_0001286384&cID=10201&pID=10200)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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