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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인증제품도 친환경 녹색제품에 포함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0-01-29 09:56:00
  • 조회1559

환경부는 저탄소 인증제품을 녹색제품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을 오는 29일 공포한다고 28일 밝혔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제품’과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개정법률에 따라 ‘저탄소 인증제품’도 녹색제품에 포함되게 됐다.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7월 30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관련 행정규칙 등을 정비하고, 필요할 경우 설명회도 개최해 저탄소제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녹색제품 적용 대상에 ‘저탄소 인증제품’이 포함됨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0% 저감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기준으로 연간 녹색제품 구매 금액은 3조 3100억 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구매액에서 50.3%를 차지한다.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49.4%, ‘우수재활용 인증제품’ 0.9%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법률로 식품, 철도, 항공, 생태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저탄소제품(서비스)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개정법률을 통해 저탄소 제품의 생산·소비가 활성화되어,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http://www.fnnews.com/news/202001281516113314)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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