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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자원순환...무엇이 문제인가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0-07-03 10:49:00
  • 조회1023
 
2016년 5월에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고 2018년부터 시행령이 내려지면서 자원재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자원재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및 그에 대한 연구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지는 자원순환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내외 실정을 돌아보고 거버넌스의 역할 및 향후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재활용업체 
자원순환 즉 재활용산업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재활용사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거나 재활용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일컫는다. 그렇기에 재활용산업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원료로 해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재활용을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 운반하는 업종, 선별, 압축, 파쇄, 용융 등의 가공을 통해 재생제품의 원료를 공급하는 업종 등의 재활용과 관련된 일체 모든 산업 활동을 포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자원순환형사회의 정착을 위해 자원사용량 절감 및 자원 이용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2008년 「제4차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를 통해 재활용산업의 육성 지원 측면에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육성을 위해 재활용산업의 범주를 5가지로 구분했다. 이는 각각 ▲폐기물 수집 운반업 ▲미신고 재활용품 수집상 ▲중고가전 및 가구류의 교환판매를 위한 재활용센터 ▲(재활용전문)폐기물중간처리 허가업 및 재활용 신고업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에서 자원순환분야에 관련된 업종 등이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재활용업은 크게 재활용전문 중간처리와 폐기물 재활용신고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나 2010년 7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는 ‘재활용업’으로 통합됐다. 
 
이 과정에서 기존 ‘폐기물 재활용신고’ 중 많은 업체가 ‘재활용업’에 포함됨에 따라 허가업체의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그밖에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임에도 별도로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신고 폐자원 수집상, 일명 고물상까지 합산한다면 더욱 큰 숫자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기준 업체 현황은 4,346개, 2014년 5,372개, 2016년 6,085개에 달하다가 2017년 들어 5,472개로 주춤하는 하향세를 보였다. 
 
이들 재활용관련업체들은 시도지사 혹은 환경부 장관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할 경우 환경부 장관에게, 그밖에 폐기물을 대상으로 할 때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폐기물처리의 신고 절차는 신고서 작성→인허가 기관의 검토→실태조사→신고증명서 발급 등을 거친다. 폐기물 처리 신고자 역시 보관시설, 재활용시설, 차량 등 시설장비를 갖춰야 한다. 
 
 
영세재활용업체..살아남기 위해서는?
2014년 기준 재활용 허가업체 및 폐기물처리 신고업체는 약 3,491만6,000톤에 달하는 재활용제품을 판매했으며 이에 따른 재활용제품 판매액은 약 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났다. 이후 2015년 5조 원, 2016년 5조4천억 원, 2017년 7조 원에 달하는 판매액을 기록했다. 이중 전체 재활용제품 판매액의 대부분은 허가업체에 의한 판매액이다. 
 
 
 
또한 재활용 폐기물량의 경우 허가업체가 전체 재활용 폐기물량의 약 86%에 달하고 있으며 신고업체는 약 14%였다. 대상 폐기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재활용 폐기물량의 약 94.3%가 일반폐기물에 해당되며 나머지는 지정폐기물이다. 
 
매출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연간 총 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업체는 전체 재활용업체의 약 61.9%에 달한다. 반면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으로 매출액 상위에 속하는 업체는 전체 업체의 약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대부분의 재활용업체 규모가 영세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유가 산업이 반 토막 나면서 재활용제품 수거에 차질을 빚고 있다. 따라서 영세한 업체는 더 이상 설자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재활용산업은 그간 환경 경제적인 측면에서 환경보전은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산업으로 주목받아왔다. 그렇기에 재활용산업은 현재까지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룩했지만 여전히 산업발전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은 영세한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재활용산업은 지역 내 님비 현상으로 인해 부지확보가 어렵고, 3D업종 기피현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밖에 재활용 가능자원 및 재활용 공정의 세분화로 인해 다양한 기술이 요구됨에 따라 전문성을 추구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특히 재활용 시장이 가격 및 수급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점 역시 지속적인 성장을 어렵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된다. 결국 재활용산업이 실물경기 및 시장 여건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소규모 재활용업체의 시장 진입과 이에 따른 폐업이 빈번한 편이며, 탄탄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금융 및 세제 등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점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재활용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책으로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이 운영되고 있지만, 기타 산업의 금융지원 정책자금과 비교하면 규모가 작고 금리는 높은 편이다. 
 
이밖에도 재활용산업은 복합적인 고도 기술이 요구되는 산업이나, 투자대비 기대수익이 불확실해 시설 및 기술 개발 투자 등이 부진한 실정이다. 재활용제품의 가격 및 품질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도 여전히 존재하는데 소비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도 그 요인으로 작용한다. 
 
재활용 관리제도 선진화 시급 
재활용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청해온 결과 「폐기물관리법」개정 및 재활용 관리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폐기물관리법」이 본격 시행될 경우 재활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환경이나 건강에 위해한 것만 불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활용 관리제도의 선진화가 이루어진다. 
 
 
 
2013년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와 2014년 국가정책조정회의 등 두 차례에 걸쳐 재활용 관리제도의 개선 방안이 보고된 바 있다. 이에 2015년 7월 폐기물 관리제도의 선진화에 관한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이 발표되고 입법예고를 거친 후 시행 중에 있다. 
 
「페기물관리법」은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쳤는데 최근에는 불법 쓰레기산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책임자 처벌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주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발표됐다. 
 
이제까지 폐기물에 대한 개별재활용 용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최소한의 관리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재활용 허용기간 단축과 오염 및 유해특성 기준을 마련해 환경유해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개정안은 불법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발생했을 경우, 책임자를 엄벌에 처함으로써 발생가능성 자체를 사전에 막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도 시행 초기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과 참여하는 자원순환 문화정책 절실
현대사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쓰레기가 자원이 되고 신경제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기반확대를 위한 지원과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생활 속 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에 동참하는 자원순환을 적극 알림으로써 적극적인 국민 참여 기반을 마련해 저비용 고효율의 자원순환 사회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품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 단계까지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기업 대상 제품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자원순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기조 마련과 이를 확산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해외의 경우를 살펴보면 유럽연합은 「폐기물기본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 에 따라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시장이나 수요가 있으며, 기술적 요건과 표준을 충족하며, 전반적으로 환경상 혹은 인체 건강상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 물질 및 제품에 대해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 종합적 판단과 사회적 통념을 고려해 폐기물과 폐기물이 아닌 물질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토양오염에 관한 환경기준 등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갖고 있다. 
 
미국은 「DSW(Definition of Solid Waste, 고형폐기물의 정의)」 규칙에서 ‘합법적 재활용(Legitimate Recycling)’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제품의 기준 및 유해성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2008년 이전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판례나 유권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2008년에 연방정부의 규칙으로 「DSW」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었다. 
 
 (사)자원순환사회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자원순환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자원순환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 전반의 문화를 보급하며 정착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인식 전환을 위해 전 국민에 대한 홍보와 계도에 적극 나서고 시민과 정부, 기업, 지자체가 함께 새로운 자원순환문화 확산을 통해 새로운 사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렇기에 전국 시민단체와 지역 풀뿌리 단체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플랫폼 부활 및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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