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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로 건강하고 안전한 국토 생태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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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20-08-13 09:42:00
  • 조회978

▷ '25년까지 도시 훼손지 25개소, 국립공원 16개소 생태복원 추진

▷ 야생동물 유입·판매·유통 등 전(全)과정 관리체계 구축, 야생동물 매개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자연환경 복원제도·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개원 등 기반 강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훼손된 생태계 복원, 야생동물 매개 질병 관리체계 구축 등을 그린뉴딜로 정책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환경위기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국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수립된 그린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함께, 기후·환경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그린뉴딜 8개 추진과제*에 '국토 생태계의 녹색 복원'이 포함되어 있다. 

* ①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② 국토생태계 녹색 복원, ③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④ 샌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⑤ 에너지관리 효율화, ⑥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 ⑦ 녹색 선도기업 육성, ⑧ 녹색혁신 기반 조성

 

기후변화와 코로나19 확산을 경험하면서 산림, 해양을 비롯한 도시지역의 자연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미래 질병의 발생·확산 예방,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지속가능한 발전의 근간임을 우리나라 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중요하게 인식하면서 '유럽연합(EU) 그린딜('19.12)*'에서도 국토 생태계의 복원은 강조되고 있다.

* 유럽연합 그린딜 10대 과제에 '생물다양성 보호' 포함. 그린 딜 후속조치로 도시·담수·해양·산림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강조하는 'EU 2030 생물다양성 전략(안)' 발표('20.5) 

 

그린뉴딜의 '국토 생태계 녹색복원'은 도시화·산업화로 훼손된 자연의 건강성 회복과 야생동물 매개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국토환경 조성을 목표로, ① 도시 및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② 야생동물 질병 전(全)과정 관리, ③ 녹색복원 법·제도 강화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시 및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환경부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도시지역 내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할 계획이다.

 

우선, 훼손된 지역의 생태적 복원으로 생태계 서비스* 기능이 향상될 지역 25개소를 선정하여 2025년까지 복원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생태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 수질정화, 대기질 개선, 물 공급, 탄소흡수, 생물 서식, 경관, 문화 등 

 

그동안 정부의 생태계 복원 정책이 법적 보호지역(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호지역 등)이나 비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번 그린뉴딜을 계기로 도시와 도시 근교 지역의 생태공간 조성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국토 전체에 대한 자연환경의 훼손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복원목표 설정 및 체계적 복원을 가능하도록 '국토환경 녹색복원 기본계획*'을 '21년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 훼손실태 진단, 복원목표 설정, 복원 기본방침 제시, 복원사업 추진체계 등

 

한편, 우리나라 자연환경을 대표하는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훼손지 16개소를 '25년까지 복원하고, 저지대를 중심으로 친환경·고품격 생태탐방 기반시설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 국립공원 생태 문화·교육 플랫폼 구축 연구 추진('20.12월)

 

 

2. 야생동물 매개 질병 전(全)과정 관리 강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사람과 야생동물 간 새로운 공존·안전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해, 야생동물 매개 질병의 국내 유입 사전예방 강화와 야생동물 유통 전(全)과정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신종 인체질병 중 75%가 동물에서 유래(미국 질병관리본부, '17.12)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야생동물의 현황 및 질병 이력 등을 관리하기 위한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야생동물 수입 검역제도 도입, 야생동물 전시·판매·소유 등 모든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일상생활 속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10월 야생동물 질병 관리 전담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출범되어 야생동물 질병 조사·연구, 방역기술 개발 및 관계기관 협력 방역체계 수립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우리나라 야생 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고유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산양 등의 종복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서식지 중심의 보전, 관리대책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멸종위기종 복원 현황) 반달가슴곰 69개체 복원('04년~), 여우 56개체 복원('12년~)

 

 

3. 녹색복원 법·제도 강화

 

 

환경부는 국토 생태계 복원의 이행력을 담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제도의 강화를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복원사업의 원칙, 기준 및 추진 절차*를 비롯하여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자연환경보전법」개정)

* (추진절차 예시) 훼손지 분석 및 복원 타당성 검토 → 복원계획 수립 → 복원사업 시행 → 사업효과 분석 및 유지·관리에 환류 

 

아울러, 다학제적 접근과 융합적 기술을 요구하는 생태계 복원사업에 관련 전문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복원업'의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자연환경보전법」개정)

※ 자연환경 조사·복원업 신설을 위한 포럼 진행 중('19.8월∼)

 

야생동물 매개 질병에 대한 전(全)과정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야생동물 질병을 매개할 가능성이 있는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 시  허가·신고를 의무화하고, 주요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검역 절차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야생생물법」개정)

 

이외에,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 금지 및 야생동물 판매업 허가제 도입, 동물원 허가제 전환 등 야생동물의 전시·판매에 관한 규정도 강화될 예정이다. (「동물원·수족관법」개정)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우리 국토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그린뉴딜의 핵심 가치로, 건강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국민과 건강한 국가가 비롯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그린뉴딜의 이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 1. 질의/응답

        2. 국립공원 녹색복원 및 저지대 탐방 기반시설 정보그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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