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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안정적 운영 도모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1-03-22 10:00:00
  • 조회233
 
▷ 시장조성자 참여 기관 및 상쇄배출권 제출한도 요건 변경 등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에 수립된 '제3차 계획기간(2021~2023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 수립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했다. 
 
배출권시장조성자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조성자로 참여가능한 대상을 구체화**시켰고,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배출권시장 조성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했다.  
* 배출권시장조성자는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배출권 매도 및 매수 호가제시 의무를 이행하는 공적기능 수행
** 배출권거래중개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모두 받은 자(현재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지정 중)
 
국외 시행 외부사업 상쇄배출권을 전체 상쇄배출권의 50% 이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별로 활용가능한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업체별 배출권의 5% 이내) 내에서 국내외 시행 외부사업 상쇄배출권을 구분없이 사용가능하도록 유연성이 부여되었다.       
*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외부영역에 투자하여 확보한 감축실적을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배출량 상쇄(Offset)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수단 
 
또한, 배출량 감축에 따른 비용부담이 다른 업종보다 큰 업종의 경우, 2023년까지 유상할당 적용을 유예하여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업계·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가 반영된 사항"이라며,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부터는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되는 만큼, 기업부담을 고려하며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주요내용.
        2. 전문용어 설명.  
        3. 질의/응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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