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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환경법안 정기국회 통과 후 시행준비 박차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0-12-17 10:25:00
  • 조회534

▷ 대기환경보전법 등 그린뉴딜 입법과제 포함 주요 환경현안 및 민생과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

▷ 그린뉴딜을 견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18개 환경법안이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난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18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또는 공포 6개월 후 길게는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 먼저, 내년 1월 1일과 공포 1년 후로 나누어 시행할 예정인 '대기환경보전법'은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보급목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운행차 결함시정명령의 이행력도 강화했다. 

 

○ '23년(‘22년 실적)부터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거래 등으로 제도 이행의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목표 미달성 기업에는 기여금을 부과하여 제도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폐배터리 반납 의무를 폐지하여, 민간의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했다.

 

○ 공포 1년 후 부터는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의 배출가스 관련 결함시정을 고의로 지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결함시정계획서 제출을 지연하거나 부실제출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결함시정명령을 계속 이행하지 않거나 결함시정이 불가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내리도록 하여, 차량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대기오염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되었다. 

 

□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인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복원사업 대상지 후보 목록 작성 및 우선순위에 따라 복원 대상지가 선정되도록 했다.

 

○ 복원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수립, 검토·승인, 사업시행 및 추진실적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훼손부지에 대한 체계적인 녹색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부담금 상한액(50억 원)을 폐지하는 한편, 부담금 산정기준 방식도 개선하여 생태가치가 높은 지역의 보존을 유도할 계획이다. 

 

□ 공포 6개월 후 시행예정인 '환경보건법'은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주민 청원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와 지역환경보건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지자체의 환경보건 관리에 대한 책임과 역할 강화한다. 

 

○ 이에, 공장 주변·폐광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중심으로 발생하는 환경보건 문제에 현장 특성에 적합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교육진흥법'을 전부개정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이며, 탄소중립 사회의 근간인 환경교육의 기틀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교원에 대한 환경교육 연수를 제공하는 등 학교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 또한,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근거 마련, 환경교육도시 지정과 환경교육주간 운영 등으로 사회 환경교육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은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되며,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폐자원의 회수·보관·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거점수거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 내년 7월 1일에 시행 예정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통합허가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적정한 기술·인력 요건과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등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했다. 

 

○ 등록제가 시행되면 통합허가대행사의 역량 부족과 관리체계 부재로 인한 허가 지연 문제가 개선되고, 보다 내실 있는 통합환경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인 '지하수법'은 지하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하수관리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해야 하는 지역에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개선, 수질검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공포 6개월 후 시행 예정인 '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질병의 후유증이 중대할 경우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요양급여 지급기간을 '석면피해 인정 신청일'에서 '석면질병의 진단일'로 확대하여, 석면질병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이 밖에 이번 18개 법안에는 하천습지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한 '습지보전법‘, 강우 시 미처리 하수 관리를 강화한 '하수도법‘, 국가-지방 환경계획 연계성을 강화한 '환경정책기본법‘, 재활용가능자원 비축시설 설치를 담은 '자원재활용법' 등 환경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 환경부는 국회를 통과한 18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치고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붙임  국회통과 18개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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