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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재활용품 수거 시에 압축차량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개선·관리 중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0-10-28 10:02:00
  • 조회755
 
○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이 수집·운반 과정에서 파손·혼합되지 않도록 압축차량 사용을 억제·금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중임
 
○ 2020. 10. 27일 동아일보 <꾹꾹 눌러 담는 '재활용품 수거車'가 재활용 가로막는다>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지자체에서 압축차량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경우, 압축과정에서 섞이고 파손돼 선별 어렵고 재생가치 떨어져
 
○ 올해 8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2021년 12월 시행)하고 압축 차량 사용을 금지 예정이나, 위반 시에 제재나 불이익 없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 내용
 
○ 환경부는 재활용품의 파손을 방지하고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2017년 7월 재활용품 파손 우려가 없는 차량을 사용하도록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에 관한 지침」을 개정
 
- 이에 따라, 재활용 품목별 분리배출이 이루어지는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 압축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집·운반
 
○ 다만, 재활용품을 혼합배출하는 일부 지자체 단독주택 지역에서 압축차량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2019년 8월 재활용품 수집·운반 시에 압축차량 사용을 금지하도록 동 지침을 강화
※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1년 12월 시행 예정
 
- 지자체에 기존 압축차량은 종량제봉투폐기물 전용 차량으로 활용하고,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은 일반 차량으로 교체토록 요청
 
- 향후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압축차량이 사용되지 않도록 지속 독려 
 
- 필요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 시정조치 요구* 및 대행업체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이며, 재활용시설 설치 예산지원 대상 선정 시 이행률 반영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9항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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