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전북도는 30일 산림 내 오염물질‧쓰레기 투기, 상업행위 시설물 설치,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산림보호 계도‧단속을 오는 8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先 계도 後 단속’ 원칙에 따라 입간판 설치, 현수막 게첨 등 단속계획을 알리는 한편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강화와 함께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 등 계도 활동도 함께 전개할 계획이다.
계도‧단속은 산림휴양 인파가 많이 찾는 유명 산간 계곡, 도내 명산, 자연휴양림과 백두대간 보호구역 등이며, 휴양객들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 쓰레기 투기 행위 예방과 발생 쓰레기 되가져가기 홍보 활동도 시행한다.
주요 계곡, 등산로 입구 등에 청원산림보호직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계도‧단속 활동을 하고, 도내 국유림관리소, 국립공원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휴양객들에게 산림환경 보전의 중요성 등을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허전 환경녹지국장은 “내가 가져온 쓰레기 되가져 가기 실천으로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 등 숲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름다운 푸른 숲을 지키기 위한 건전한 질서 확립과 산림휴양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출처 : 위키트리 (https://www.wikitree.co.kr/articles/664544)
장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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