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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더욱 활성화시킬 전제조건은 무엇?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0-12-17 10:28:00
  • 조회487
 
현재 우리나라는 광물자원과 에너지를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 다소비국’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원 다소비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폐기물이 매립 및 소각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인 56%가 에너지로 회수 가능해 어떻게 보면 가용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폐기물을 소각시설로 보내 에너지 화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다. 본지는 에너지순환정책에 걸맞는 현실적인 방안과 관련업체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위한 기본법 제정
자원순환기본법은 201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정부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의 촉진 등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해오고 있다. 이는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로 인해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자원의 고갈을 넘어 환경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일으킨 데 대한 특단의 조치로 시행되고 있으며 환경자원의 채취, 사용, 폐기 등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하 처리는 물론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원료 가격의 변동성 및 공급 불안정성과도 관련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채취-생산-소비-폐기’로 이루어지는 선형 경제구조를 순환형으로 전환하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내도 이 같은 추세에 부응해 경제사회구조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으로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이에 따라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국가의 중장기 정책 방향 세부전략을 담은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다.

폐기물 발생, 연도별 증가하지만 둔화세
국내 총 폐기물 발생량은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7년간 연평균 약 2.3%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도 총 폐기물발생량은 하루 429,139톤으로 전년대비 약 2.6% 늘어나고 있다. 비율을 보면 2016년 기준 생활계폐기물은 12.5%, 사업장폐기물 37.8%, 건설폐기물 46.5%, 지정폐기물 3.2%로 건설폐기물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2010년 49,159톤/일, 2016년 53,772톤/일로 연평균 1.3%씩 증가해 소폭 상승 추세를 보였다. 과거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발생억제 정책 추진으로 생활계폐기물 증가 추세가 둔화되었으나, 2014년도 이후 증가 추세로 전환된 것이다.
 
▲ 대전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출처: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또한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은 2010년 325,483톤/일에서 2016년 375,367톤/일로 동 기간 동안 연평균 2.1%가 증가했다. 사업장폐기물은 산업과 관련이 있는데 경제 활동이 늘어나면서 자원 다소비형 산업과 경제 구조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편이다. 건설폐기물의 경우 건설공사 증가, 재건축 재개발 증가 등에 따라 발생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은 2011년부터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가연성폐기물 및 광재류와 연소재류 발생량 증가에 기인한다.  
 
소각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소각시설은 총 412개이며 시설용량은 34,401톤/일, 소각량은 9,674,832톤/년이었다. 소각시설 수를 운영주체별로 보면 지자체 178개, 자가처리업체 150개, 중간처분업체 84개로 각각 나타났다. 폐기물 처리구조는 매립에서 재활용으로 전환되었지만 2016년 기준 폐기물 발생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재활용률 또한 소폭으로 늘어나고 매립률도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소각장 폐열보일러(출처: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또한 육상폐기물의 해양 투척은 단계적으로 서서히 줄어들다가 2016년 해양배출 전면 금지조치가 시행되면서 해양배출량이 큰 폭으로 급감해 2010년도 대비 약 88%만큼 해양배출량이 감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환경부와의 엇박자 제도 개선 절실
이렇듯 정부는 자원순환기본법 및 관계법령을 통해 친환경, 저탄소, 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이라는 기조를 갖고 있지만 일부 법령은 실현하기 힘들고, 국내 실정과 잘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소각열에너지에 대한 육성 기반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 ‘혐오시설’로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각열과 같은 폐기물에너지는 우리 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을 원료로 직접 소각해 고형연료화, 열분해, 혐기성소화 등 다양한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생산된 에너지로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에너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은 폐기물에너지 중에서 에너지 가치가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이제까지 폐열, 여열이라는 취급을 받으며 저평가되어왔다.  
 
특히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에만 사용되는 소각열이라는 용어는 지금까지 법적 근거도 없고, 명확한 정의가 잡혀있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이제까지 통계에도 없는 미완의 에너지로 생산되어 활용되는 ‘방치에너지’로 ‘소각열에너지’ 공급의 법적 근거도 미비해 제도적 보완개선책이 절실하다고 업계는 말한다.  
 
관련단체인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관련 소각시설을 갖춘 조합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71개에 달하는 회원사들의 노력으로 소각량 360만톤/년으로 8,569천Gcal/년의 에너지를 생산하며 산업계 원유 ‘대체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폐기물 시설로 치부하며 그간의 노력을 폄하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물질과 청정에너지 재활용에 우선하는 정책보다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소각열에너지에 정부의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자원순환기본법에 선언적으로 명시된 ‘소각열에너지’가 정부 통계와 관련법에 ‘실체화된 에너지’로 정립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 자원순환기본법 기본 취지

이에 환경부는 2017년 12월 폐기물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회수 이용되는 양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폐기물 소각시설의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방법 개선에 나섰으며 이를 전국의 소각시설 운영자에게 알려 소각열 에너지 회수 이용을 유도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기존의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방법은 에너지원이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열원으로 국한되고 보일러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기준으로 산정되기에 회수효율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산정방법의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회수해 증기형태의 열을 발생해 공장에 공급하고, APT 난방 등에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 활용방안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정의가 없다”며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열적 재활용으로 이를 인정하고, 제도적인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소각시설 반입 폐토사와 불연물을 사전 선별할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소각시설은 정부의 재활용 육성 정책 및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도입 등의 여파로 소각되지 않는 불연물과 폐토사 등이 다량 함유되어 소각되고 있는 현실이다.

발열량이 없는 폐토사와 불연물이 소각시설에 투입될 경우, 시설운영 면에서 기준온도의 유지가 불가능하다. 또한 흙이나 불연물이 들어갈 경우 적정처리가 불가능해 소각시설의 수명이 단축되는 등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문제는 기준온도 유지 및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130% 초과 소각이 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폐기물 적정처리가 힘들어 무단방치와 야적 등 위법행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다한 소각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적정기준 배출 등 대기오염물질의 대기배출량은 허가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 모든 기준을 도저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말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연물의 사전선별 및 매립 재위탁의 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가연성폐기물 분리와 선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스팀 생산·공급으로 인한 인근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효과는 분명히 고려돼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스팀을 판매해 수익을 올린다는 단순 경제논리만 앞세워 배출저감에 기여하는 정책적 측면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매년 증가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다보니 온실가스 배출권을 막대한 비용으로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소각시설 운영자에게만 감축효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방적인 구조라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소각시설에도 혜택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소각시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지정 대상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해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해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 사업장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이 제도 또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폐기물 소각시설은 원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중 폐기물 소각으로 발생되는 양은 명세서에 근거해 약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폐기물 소각시설 CO2 감축기술도 아직 상용화되지 않고 있다. 결국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폐기물 소각량을 줄이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온실가스를 초과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지적받는 타 업종은 원료 생산, 제품 제조, 물류 등 다양한 물질 변형과 이송 경로 등을 통해 다양한 감축 방법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소각시설은 이들 업종이 재사용 및 재이용, 재활용 후 발생시킨 폐기물을 처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감축 방법 선택의 폭 자체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소각시설에 대한 배출권거래제 규제는 배출량 감축의 방법이 없는 현 상황에서 소각량 감축을 의미하며, 이는 곧 소각열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는 소각열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화석연료 대체 효과도 감소해 또 다른 화석연료 사용으로 온실가스 배출만 증가시키게 되며 온실가스를 줄이는 규제가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만 증가시키는 역효과도 불러일으킨다. 이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이 온실가스 감축 대상으로 지정된 데 따른 엇박자 정책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말한다.
 
이에 대해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실 이상철 사무관은 “제도 취지는 원칙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한 것은 맞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폐기물 감축이 힘들고, 이에 대해 유상할당 비율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영리소각장과 비영리소각장으로 나누어 무상할당 비율을 더욱 늘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관련 법안이 개정되어 곧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외 상황을 보면 EU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온실가스 배출 의무 감축 대상이 아닌 자율적 감축 노력 대상으로만 지정된다. 폐기물 소각을 못하면 매립 또는 해양 배출 등 다른 방법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어 결국 동일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무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따라서 EU와 같이 국내도 폐기물 분야는 배출권거래대상에서 제외하는 일이 고려되어야 하며 시장 기능을 활용해 폐기물 소각 매립량 감축은 곧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라는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소각매립처분부담금을 활용하는 일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업계는 말한다.
 
출처 : 환경미디어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87949082240)
황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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