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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폐기물 수입 금지된다... 2030 로드맵 마련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1-01-08 1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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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2030년까지 모든 폐기물의 원칙적 수입금지를 목표로 수입량이 많은 10개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제한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2030년까지 모든 폐기물의 원칙적 수입금지를 목표로 수입량이 많은 10개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제한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곽은영 기자] 내년부터 폐플라스틱, 혼합폐지, 폐섬유의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폐금속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원칙적 수입금지를 목표로 수입량이 많은 10개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제한을 담은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0개 품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석탄재, 폐지, 폐베터리 등으로 2019년 기준 전체 수입 폐기물 398톤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폐지가 37%, 석탄재가 24%, 폐배터리가 14%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2월까지 ‘단계별 이행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행안에 따라 폐기물 수입은 2019년 대비 2022년 35%, 2025년 65%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 국내 폐기물 대체 가능한 폐기물은 수입 금지
우선 국내 폐기물로 대체할 수 있거나 폐기물 수거거부 등 재활용 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품목에 대한 순차적인 수입 금지가 시행된다. 
내년부터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은 폐플라스틱, 혼합폐지, 폐섬유다. 이 중 혼합폐지의 경우 지난해 3월 제지업계가 국내 폐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혼합폐지 수입 중단’을 발표한 데 이어 7월 수입신고제가 도입되면서 수입량이 75%까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2023년에는 추가로 석탄재 및 폐타이어 수입이 금지된다. 이는 국내 대체 공급처 확보 및 시설 개선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폐타이어는 폐비닐 등 국내 가연성 폐기물로 대체할 예정이다. 이미 정부는 2019년 12월 수입량이 많은 석탄재에 대해 관련 업계와 논의를 거쳐 2022년 이후부터는 석탄재 수입을 하지 않기로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는 수입이 금지되는 5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대체 원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국내 폐기물 고품질화, 기술개발 지원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석탄재 재활용 촉진을 위해 발전사가 해수에 매립해 왔던 석탄재를 보관, 해상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석탄재 보관 및 해상운송 설비 구축에 2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저급·혼합 폐기물은 품질기준 설정 후 수입 제한
재활용 시장이나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저급·혼합 폐기물은 기준 마련을 통해 수입을 제한한다. 
2023년부터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은 폐골판지, 분진 및 오니다. 폐골판지는 인장강도, 파열강도 등에 대한 기준이 따로 마련돼 국내 폐지보다 품질이 뛰어난 폐골판지에 한해 수입이 허가된다. 
오니 및 분진의 경우 금속 함량, 배출업종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금속 회수 용도로만 수입이 가능하게 된다. 오니는 하수나 폐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다. 
이밖에 원료로서의 가치가 높고 수입금지 시 국내 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폐기물들은 기존처럼 수입이 허용된다. 대표적으로 국내 재활용률이 96~99.4%에 이르는 폐배터리, 폐금속, 폐전기전자제품이 있다.
 
다만 수입 점검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통관 전 검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오는 4월부터 통관 전 검사를 전담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수입으로 국내 폐기물 적체, 수거거부 등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어 국내 폐기물로 대체 가능한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수입금지·제한 로드맵 확정에 앞서 관련 업계 의견수렴과 국산 대체재 활용을 위한 지원을 병행해 수입금지로 인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그린포스트코리아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144)
곽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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